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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참여시민 39년만에 무죄…"헌정질서 수호행위"



사건/사고

    5·18민주화운동 참여시민 39년만에 무죄…"헌정질서 수호행위"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남성이
    재심을 통해 39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는지난 1980년 5월 22일 전남도청 앞에서"비상계엄 해제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시민군에 참여해 무장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예순살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전두환 등이 5.18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헌정 질서를 파괴한 범죄라며,피고인의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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