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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K스포츠재단' 해산 또 미뤄졌다…"수십억 증발"



사건/사고

    최순실 'K스포츠재단' 해산 또 미뤄졌다…"수십억 증발"

    2년 전 문체부 해산 결정했지만…
    행정소송 제기에 최근 2심 불복 상고
    2년간 40억 넘는 돈 줄어…30억은 증여세 납부
    대법원 판결까지 '버티기'
    문체부 "올해 안으로 소송 마무리 기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운영했던 K스포츠재단 해산이 2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 과거 정부로부터 설립허가 취소 통보를 받았지만, 재단이 재판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탓이다. 그동안 국고로 환수됐어야 할 재단 자산은 40억 원 넘게 줄었다.

    26일 법조계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K스포츠재단은 지난 23일 서울고법 행정5부에 상고 의사를 밝혔다. 지난 3일 2심에서 패소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K스포츠재단은 최순실씨가 대기업들로부터 288억 원을 출연금 형태로 받아 설립한 단체로 미르재단과 함께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태의 불씨가 됐다.

    문체부는 지난 2017년 3월 K스포츠재단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같은 방식으로 486억 원을 모아 설립된 미르재단도 비슷한 시기 설립 취소 통보를 받았다.

    미르재단은 소송 없이 청산 절차를 밟아 지난해 4월 마무리해 486억 원 중 462억 원이 국고로 환수됐다.

    하지만 K스포츠재단 해산 절차는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다. 재단에서 곧바로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소송이 2년 넘게 이어지면서 국고로 환수돼야 할 재단 재산은 빠르게 증발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K스포츠재단의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은 229억 원이다. 지난 2017년 3월 잔여재산 270억 원에 비해 40억 원 넘는 자산이 줄었다. 재단은 이중 30억여원을 들여 증여세를 납부했다.

    지난해에는 보수(3억 원)와 소송비(8000만 원), 사무실 임차비(7000만 원) 등 6억 원이 넘는 돈을 운영비로 사용했다. 소송전을 벌이지 않았다면 모두 국고로 환수했을 돈이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K스포츠재단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산 총액과 재무제표도 믿을 수 있는 지표가 아니다.

    지난해 K스포츠재단 재무제표를 감사한 외부감사인은 '감사의견 거절'을 밝혔다. 이 감 사인은 "감사의견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재단으로부터) 입수할 수 없었다"고 감사보고서에 적시했다.

    외부 감사인이 감사를 포기할 정도로 내부 재단 운영이 불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문체부는 K스포츠재단이 최순실씨의 사익 추구를 위한 집단이라고 보고 설립허가 취소를 결정했지만, 재단은 자신들이 생활 체육 진흥 등 공익 추구를 위한 단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K스포츠재단 주장을 두 번이나(1·2심) 받아들이지 않고 정부의 해산 결정에 손을 들어줬다. 재단이 '버티기'를 하면서 국고로 환수해야 할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K스포츠재단을 맡고 있는 김필승 대표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상임·비상임 이사를 제외하고 5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라면서 "소송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이다"고 말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K스포츠재단이 상고함에 다라 해산 절차과 재산 국고 귀속이 늦어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올해 안에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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