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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5·18 왜곡해 억대 손해배상금 납부

광주

    지만원, 5·18 왜곡해 억대 손해배상금 납부

    (사진=노컷뉴스DB)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지만원씨와 뉴스타운이 출판물 관련 손해배상금 1억800만원을 3년 2개월만에 5월 단체 등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5·18기념재단은 5·18을 왜곡·폄훼한 사실이 인정돼 대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지만원씨와 뉴스타운이 최근 손해배상금 1억800만원을 전액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5·18기념재단은 물론 5·18단체 및 당사자들, 광주시, 광주지방변호사회, 민변 광주전남지부 등이 함께 5·18 왜곡세력에 대응해 얻은 민관 연대 활동의 결과로서, 왜곡세력들에게는 무거운 경고이자 경종을 울리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씨와 뉴스타운은 '뉴스타운 호외 1, 2, 3호'라는 출판물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5·18이 북한군 특수부대의 배후 조종에 따라 광주 시민들과 북한이 내통해 일어난 국가반란이자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5·18단체와 당사자들은 지난 2015년 9월 22일 광주지방법원에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같은해 25일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지씨와 뉴스타운이 이의를 제기했으며 5·18단체 및 당사자들도 광주지법에 지난 2016년 3월15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이듬해인 2017년 8월 11일 82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이후 지씨와 뉴스타운이 광주고법과 대법원에 각각 항소와 상고를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최근 들어 5·18 북한군 침투설의 근거가 송두리째 부정되는 증언이 잇따르자 서둘러 배상금을 집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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