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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폐기물 보관 현장 가봤더니…창고 문 열기도 전부터 악취 진동



대구

    불법 의료폐기물 보관 현장 가봤더니…창고 문 열기도 전부터 악취 진동

    주민들 "환경부, 소각업체인 아림환경 허가취소해야"
    권역별 의료폐기물 처리 등 대안제시하기도

    대구 달성군의 불법 의료폐기물 보관 창고.

     

    18일 오후 1시.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노이리 741를 찾아갔다.

    최근 대구와 경상도에서 수차례 발각된 불법 의료폐기물 보관 창고 중 하나가 위치한 곳이다.

    멀찍이서 수백평짜리 창고를 마주보는 순간, 익숙하지만 불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누구나 병원에서 수차례 맡아봤을 소독용 에탄올 냄새, 그리고 분뇨가 썩는 듯한 악취가 창고 바깥에서부터 풍겼다.

    창고 가까이 다가갈수록 냄새는 더욱 강해졌고 닫혀 있는 창고 문을 연 순간 악취가 숨통을 막았다.

    내부에 가득찬 의료폐기물 박스 때문에 문이 온전히 다 열리지 못한 게 다행일 정도였다.

    창고 내부에는 의료폐기물이 담긴 종이 상자가 가득했다. 아래, 위로 빈틈이 없어 문조차 열리지 않는 상태 같았다.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한 상자에는 '위해성 의료폐기물'을 뜻하는 노란색 마크가 표시돼 있었다.

    불법 보관된 의료폐기물.

     

    다시 창고 바깥을 둘러봤다. 창고 문을 열지 않았던 때부터 냄새가 진동을 하는 원인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창고 앞 마당에는 슬레이트 지붕과 천막으로 만들어진 야적장 용도의 공간이 넓게 자리하고 있었는데 최근까지도 이곳에 의료폐기물이 보관돼왔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최근까지 불법 보관 의료폐기물이 실온에 방치됐던 곳.

     

    야적장 바닥에 군데군데 무언가 썩었던 것 같은 흔적이 있었고 냄새는 그곳에서 퍼져나가고 있었다.

    실제로 이곳에 있었던 의료폐기물은 최근에서야 치워졌다.

    더욱 놀라운 것은 소각 시기가 지나 위험천만한 의료폐기물이 불법 보관된 곳이 마을 내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이 창고 근처에는 주민들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여러채 있었고 차로 불과 2분 떨어진 곳에 저수지도 있었다.

    아울러 가장 가까운 아파트와도 차로 5분 남짓 거리였다.

    대기오염은 물론이고 감염 물질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아림환경반대추진위는 지금까지 이런 불법 의료폐기물 보관창고를 경북 고령과 문경, 경남 통영과 김해에서 모두 7개 찾아냈다.

    추진위 신고 이후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조사에 나선 대구지방환경청이 추가로 발견한 창고도 5개나 된다.

    모두 12개 창고에서 발견된 불법 의료폐기물은 1214톤에 달한다.

    소각업체인 아림환경이 의료폐기물을 불법 보관하는 과정에서 전자 시스템을 허위로 등록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때문에 아림환경이 위치한 고령군 주민들은 상당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아림환경이 이전에도 폐수 배출, 대기 오염 등 지역민들에게 실망을 준 적이 있어 주민들은 더이상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대구지방환경청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마음이 다급하다.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는 "대구지방환경청은 아림환경을 조속히 일벌백계하라"고 거듭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아림환경의 허가 취소와 조업 정지다.

    주민들은 또 이번 문제가 지역 이기주의로 비춰지지 않기를 바라며 직접 의료폐기물 대란의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추진위는 "의료폐기물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을 부정할 수는 없고 무작정 반대하겠다는 게 아니다"며 "현재 경북 등 일부 지역에 소각시설이 편중돼 있고 이렇게 되면 운반 거리가 길어 이동시 의료페기물에 의한 감염 위험이 커진다. 권역별로 의료폐기물을 소각하고 지역 균형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는 모든 의료폐기물을 민간 기업이 소각하고 있는데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소각시설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 의료폐기물 양 자체를 줄이기 위해 병원의 자체 자가 멸균을 늘리고 감염 위험이 적은 의료폐기물은 산업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게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지방환경청은 아림환경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아림환경의 허가를 취소할 경우 당장 의료폐기물을 소각할 곳이 부족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수위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주민들의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권영국 변호사는 "아림환경은 법질서를 완전히 기만하고 무력화 시켰으며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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