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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16일 윤석열 임명 강행할 듯…"25일 임기 시작"



대통령실

    문 대통령, 16일 윤석열 임명 강행할 듯…"25일 임기 시작"

    여야 이견으로 청문보고서 무산 기류
    文, 16일 윤석열 임명 재가할 듯
    靑 "큰 도덕적 흠결이나 하자 발견되지 않아"
    "절차 등 종합적 판단 하에 결정 내리는 것"
    출범 뒤 청문보고서 없이 16번째 장관급 임명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6일 윤석열 검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4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윤 후보자를 16일에 임명 재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25일 오전 0시부터 윤 후보자의 임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회에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15일까지 다시 송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 등을 이유로 보고서 채택 거부 방침을 밝혀 '기한 내 보고서 재송부'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의 경우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때문에 문 대통령은 국회가 15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는 오는 24일로 끝이 난다. 문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지면 윤석열 후보자는 오는 25일부터 검찰총장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문 대통령이 장관급 예우를 받는 검찰총장을 임명할 경우, 정부 출범 뒤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인사는 16명이 된다.

    청와대는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임명을 철회할 만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판단 하에 임명을 강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청문회를 진행했고, 보고서 재송부도 요청했다"며 "기한 내 재송부가 불가능하면 절차상 대통령이 재가할 수 있는 것이며, 청문회에서도 큰 도덕적인 흠결이나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 그런 상황들을 종합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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