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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희 "日, 강제징용 중재위 가자? 사법농단 하잔 말인가"



사회 일반

    이장희 "日, 강제징용 중재위 가자? 사법농단 하잔 말인가"

    제3국 중재위? 외교적 노력부터
    日 의도, 강제징용 판결 흠집내려
    ICJ 제소는 홍보용...질 것 뻔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장희(한국외대 명예교수)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을 법원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의 손해 배상 판결이 확정된 후로 반 년 넘도록 기다렸지만 미쓰비시가 마지막 시한이던 15일까지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다. 국내 자산을 매각해서 현금화해 달라." 이렇게 법원에 요청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판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계속 요구해 왔던 게 있죠.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설치. 즉 제3국을 심판처럼 두고 한일이 중재를 받아보자 이런 제안이었는데요. 어제 우리 정부는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카드 받아야 된다. 이런 조언도 있었는데 왜 우리 정부는 거부했을까요? 그건 옳은 결정이었을까요? 법적으로 좀 따져보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장희 명예교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장희>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일본이 요구한 제3국 중재위 안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 정부의 결정.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장희> 물론 (한일) 청구권 협정의 3조에 의하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때 1차적으로 외교적으로, 두 번째는 중재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그 면은 우리 정부도 열려져 있었어요, 외교적 해결. 그런데 외교적 해결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선 만나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대화를 요청했는데 일본에서 사실 성의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미쓰비시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11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와 가족들이 만세삼창을 외치고 있다.

     


    ◇ 김현정> 우리가 그러니까 중재안 이거 나오기 전에, 제3국 중재위 안 나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배상 판결 나오고 나서 우리 정부끼리 한번 만나봅시다, 만나서 얘기 좀 해 봅시다 하는 걸 일본이 먼저 거절했다.

    ◆ 이장희> 그렇죠.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고 하니.

    ◇ 김현정> 참의원 선거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 이장희> 그렇죠, 24일. 양국 경제인들을 굉장히 자극을 하고 또 일본을 약간 두둔하는 이런 과거사 문제 그런 사람들을 일본 아베 정권이 자극을 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실은 중재안을 첫 번째 안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답변을 하지 않다가 이 중재 카드를 들고 나온 겁니다. 저는 이 카드에 소위 진정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 김현정> 좀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뜬금없이 이 제3국 중재위 안을 내놓은 건 아니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를 근거로 들고 나왔습니다. 그 3조에 보면 한일 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한 후에 그렇게도 해결이 안 되면 제3국을 통한. 그러니까 제3국을 심판처럼 놓고 한일이 중재받아봐라라는 그 조항이요. 이게 있으니 이걸로 가자라고 지금 주장하는 건데.

    ◆ 이장희>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왜 중재안을 받지 않느냐는 여기에만 국한하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강제 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핵심 내용, 피해자 중심, 역사적 입장, 국제법의 원칙. 이 네 가지를 흠집 내려는 거죠. 자기들의 65년 청구권 협정에 의한 모든 것이 완전 그리고 최종 해결됐다는 그 내용을 고수하면서 그 내용을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꾼 이 대법 판결의 핵심 내용을 흠집 내려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제3국으로 가서 중재위에서 제3국 중재위에서 이 얘기를 논의를 하면.

    ◆ 이장희> 타협하라는 거죠. 원칙을 타협하라는 거죠. 그건 내가 봐서는 사법부가 한 행위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죠.

    ◇ 김현정> 잘못하면 개입이 되니까요.

    ◆ 이장희> 그렇죠. 과거 정부도 그걸 사법 농단을 통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을 지금 괴롭혔고. 역사적 일을 국제법의 원칙을 어겼잖아요.

    ◇ 김현정> 그러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본이 우리한테 설득당하기 쉬우니까 일본의 명분이 부족하니까 중재위로 갔을 때 뭔가 자기들 목소리를 더 키울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걸까요?

    ◆ 이장희> 저는 일본의 속내도 말은 중재위지만 중재위에 가더라도 그렇게 나는 승산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안이. 이것도 선거가 끝나면 유야무야하기 쉽습니다, 제 생각에는.

    ◇ 김현정> 제3국 중재위로 간다고 해서 일본이 유리한 상황이 아닌데도 이런다고 보시는 거예요?

    ◆ 이장희> 우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유리한 입장에 있고 일본이 현재 과거사 문제를 갖고 경제 문제로 지금 연결한 것은 일본이 악수를 둔 겁니다, 지금 현재요. 이것은 WTO 협정도 그렇고 바세나르 협정, 전략물자 수출 통제 규정을 보더라도 일본이 그걸 입증하기가 힘듭니다.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 김현정> 결국 정리를 하자면 이번에 우리 정부가 내놓은 결정. 그러니까 제3국 중재위 안 그거 못 받는다는 결정, 옳은 결정이다.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

    ◆ 이장희> 저는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제 일본이 어떻게 나올 건가 하는 좀 실질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데 일단요, 경제 도발 더 세질 거라는 건 이미 기정사실이 된 거 같고 거기에 더해서 일본 외무성의 간부가 한 말을 보면 국제법에 정해진 대항 조치, 카운터 메저스(counter measures). 이걸 취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송금 제한이라든지 비자 발급 정지 같은 조치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이게 국제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일본이 이런 조치들 취하면?

    ◆ 이장희> 일본이 흔히 써먹는 수법이 국제 사법 재판소를 굉장히 갖고 위협을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일본이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하는 것)는 불가합니다, 우리 정부가 허용하지 않으면요. 또 갈 사안도 아니고. 그런데 사람들은 빨리 해결하자, 일본의 요구를 적당히 들어주자라는 이런 식의 소위 말하는 정서와 해법들이 한일 관계의 역사에서 지금까지 참 힘들게 만들었어요. 어느 정부 하나 이것을 소신 있게 단호하게 이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국제 사법 재판소 ICJ에 회부하겠다는 그 구상도 하는 모양인데.

    ◆ 이장희> 홍보용입니다, 홍보용.

    ◇ 김현정> 그건 홍보용이고.

    ◆ 이장희> 독도 문제도 얼마나 그 사람들이 국제 사법 재판소를 54년도부터 제소한 것도 아니고 같이 제안하자. 수도 없이 얘기했고 위안부 문제도 수도 없이 얘기했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게 자기들이 질 것이 뻔하고 또 불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 김현정> 그러면 교수님, 송금 제한 조치, 비자 발급 정지 같은 조치들을 일본에서 내는 건 이건 법적으로.

    ◆ 이장희> 그건 국제법 위반입니다.

    ◇ 김현정> 위반입니까?

    ◆ 이장희>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에 UN이 할 수 있는 것은 제재입니다. UN 헌장 제7장에 의해서 42조.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에 대한 파괴, 침략 행위할 때 UN 안보리에서 할 수 있는 제재지요. 그러나 UN 제재가 아니고 국가 스스로 분쟁 당사자들끼리 스스로 자력 구제 형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보복이나 복구입니다.

    그런데 보복과 복구의 차이점은 국제법에 위반하지 않으면서 비우호적인 행위로 대응하는 것이 보복이고요. 그다음 복구는 상대방이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이 복구인데 이번에는 분명하게 보복이라고 일본 사람이 했는데 그 전제 조건이 우리가 비우호적인 행위를 한국이 했느냐? 우리 정부 차원보다 우리 사법부가 대법원에 의한 오소독스(orthodox)한 판결을 한 건데 그것이 왜 비우호적인 행위입니까? 보복 자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결국은 어떻게 해도 우리가 유리하기 때문에.

    ◆ 이장희> 그렇죠.

    ◇ 김현정> 우리는 원칙대로 밀고 나가는 게 낫다. 그런데 하나 걸리는 건 계속 경제 쪽을 타격하고 있기 때문에.

    ◆ 이장희> 경제 쪽을 지금 가장 약점인 우리 수출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 반도체 부분을 딱 겨냥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이제 전화위복의 계기로 해서 소위 우리도 다변화하고 또 우리가 국산품 이용하고 하는 좋은 하나의 전화위복 계기가 된다고 봐요, 이것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교수님 고맙습니다.

    ◆ 이장희>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장희 명예교수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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