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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중재위 답변 시한 18일은 日의 일방적 해석



국방/외교

    외교부, 중재위 답변 시한 18일은 日의 일방적 해석

    (사진=연합뉴스)

     

    "일본이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설정한 일정인데 구속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제3국 중재위 구성을 요구하면서 답변 마감 시한으로 제시한 18일,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요구에 응할 것이냐"는 일본 기자들의 집중적인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평소에 비해 대거 몰려든 일본 기자들은 번갈아 가며 5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가 중재위 구성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보느냐", "기한이 지난 다음에도 같은 입장이냐" 등의 질문을 쏟아냈지만 김 대변인은 같은 답변만 반복했다.

    앞서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부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협정상 정해진 시한인 오늘 밤 12시까지 중재에 응할 의무를 지고 있다"며 한국측 답변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분쟁해결 절차를 담은 청구권협정 3조를 놓고 일본은 의무사항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 정부는 일방적, 자의적이라고 맞서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관련, "(제3국 중재위 구성요청에 대한 답변 시한이)18일이라는 것은 일본이 얘기하는 날자"라고 일축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가 지난 6월 19일 제안한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을 통한 피해자 위로금 지급 방안에 대해 "수정의 여지가 없다고 하지는 않았다"며 "일본이 대화에 응하면 접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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