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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충북 음주 사고 크게 줄어



청주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충북 음주 사고 크게 줄어

    음주 운전 적발 443명→203명 절반 '뚝'
    음주사고·사상자 각각 75%·80% ↓

    (사진=자료사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된 이른바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충북에서 음주 사고와 적발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7일까지 도내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모두 20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43명보다 절반 이상 크게 줄었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간 음주사고도 17건으로 지난해 69건에 비해 75.3% 줄었다.

    음주운전에 의한 사상자 역시 지난해 131명에서 올해 25명으로 80.1%나 감소했다.

    새롭게 단속 대상에 포함된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5%미만 음주 운전자는 17명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바뀐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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