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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산 스티렌 제품에 반덤핑 관세 5년 연장



국제일반

    중국, 한국산 스티렌 제품에 반덤핑 관세 5년 연장

    핵심요약

    한국도 중국산 스티렌모노머 제품에 덤핑 조사 진행중

    중국 상무부. 연합뉴스중국 상무부.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21일 한국, 미국, 대만산 스티렌에 부과해 오던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을 5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문을 통해 "미국, 한국, 대만산 스티렌에 대한 1년간의 조사 결과 반덤핑 조치가 종료될 경우 이들 국가·지역 제품이 중국 본토로 덤핑되는 일이 계속되거나 다시 발생할 수 있어 중국 스티렌 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계속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향후 5년간 반덤핑 관세 연장 조치를 받게 되는 업체와 세율을 공개하면서 지난 2018년 발표된 공고문에 나온 내용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스티렌은 스티렌모노머 또는 페닐레틸렌으로도 불리는 유기화학 공업 원료로 폴리스틸렌, 합성고무, 플라스틱, 이온교환 수지를 제조하는데 주로 쓰인다.

    중국은 2018년 당시 미국산 스티렌 제품에 13.7~55.7%의 관세, 한국산에 대해서는 이 보다 크게 낮은 6.2~7.5%의 관세를 부과했다. 대만산에는 3.8~4.2%의 관세를 매겼다.

    당시 중국이 미국산을 비롯해 스티렌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은 이들 제품의 중국내 점유율이 높아진 것과 동시에 미중 양국간 무역 갈등도 큰 영향을 줬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2018년부터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여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 역시 이에 반발해 보복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한편, 한국 정부 중국산 스티렌모노머 제품의 저가 공세에 맞서 덤핑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4월 9일 공보를 통해 중국산 스티렌모노머 제품에 대한 덤핑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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