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한 달 만에 부산서 60여건 신고



부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한 달 만에 부산서 60여건 신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한 달 동안 부산지역에서는 모두 60여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신고가 모두 44건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신고 내용 별로는 폭언과 부당 인사 조치가 각각 12건과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강요 7건, 업무 미부여 3건, 감시 2건 등이 뒤를 이었고 폭행과 험담도 각각 1건, 기타 괴롭힘도 4건 있었다.

    사례를 보면 한 회사는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한 근로자에게 업무와 무관한 잡초제거, 식당 청소 등을 시켰고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수입 창출' 방안을 적어 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또 다른 회사에서는 근무 중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상급자가 꼬집거나 깨무는 등 지속해서 폭행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 민주노총으로 들어온 신고도 15건에 달하고 회사가 직접 접수한 신고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 여부를 따진다는 방침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