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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살인' 범인 자수 받고도 풀어줘…"종로서로 가라"



사건/사고

    '토막살인' 범인 자수 받고도 풀어줘…"종로서로 가라"

    17일 당시 용의자 A씨, 서울청 방문했지만, "종로서 가보라"며 돌려보내
    서울청 당시 초동 대응 과정에 대해 감찰조사…"재발방지 대책 마련"

    (사진=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훼손 사건' 피의자가 자수하러 왔을 당시 대응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해 자체 감찰 조사에 들어갔다.

    19일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에 따르면 지난 17일 새벽 1시 1분쯤 당시 해당 용의자였던 모텔종업원 A(40)씨는 범행을 자수하러 혼자서 서울지방경찰청 안내실을 찾았다.

    당시 안내실에는 야간 근무중이던 경사급 경찰관 B씨와 의경 2명 등 3명이 있었다. 이들은 "무슨 사건을 자수하러 왔냐"고 물었지만 A씨는 "강력 형사에게 이야기하겠다고"만 답했다.

    재차 물어도 A씨가 입을 열지 않자, 경찰 B씨는 서울청에 강력계 사건 담당 형사가 없다는 이유로 "인근 종로경찰서에 가라"고 안내했다.

    A씨는 곧바로 택시를 잡아 타고 종로서로 가서 자수했고, 관할인 경기 고양경찰서로 이송됐다. A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풀려났기 때문에 도중에 마음을 바꿔먹고 도주했다면 자칫 중대 용의자를 놓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당시 사건 용의자가 자수를 하러 왔는데도 한번에 신병확보 등 사건을 처리하지 못한 대응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당시 경위에 대해 감찰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에 대해 감찰 조사를 해서 엄중 조치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전날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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