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갔다가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 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 대해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법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며 "매우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다음날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판사를 잘 만나면 150만원 벌금형, 못 만나면 300만원을 내면 된다. 나 돈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며 "1심 선고가 내려지자 재판부에 '초소에 간 것이 잘못이냐'고 따지고 드는 등 태도가 불량하고 재범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이날 진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조씨는 "전화기를 끊으면 나는 '띠띠띠' 소리가 난다. 검사나 판사가 하는 말이 안 들린다"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조씨는 법정 경위가 건넨 헤드셋을 착용했지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옆에 있던 교도관이 조씨에게 다시 큰 소리로 설명하며 재판을 진행했다.
조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의미를 알 수 없는 말들로 20분간 입장을 밝혔다. 조씨는 "TV를 보다가 화장실에 다녀왔더니 리모컨이 엉덩이에 깔렸고, 내가 평소 좋아하던 드라마가 나오더라"며 "예전에 교도소에 있을 때 교도관이 출소하면 아내와 싸우지 말라고 해서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가 12번인가 13번이가 집을 나갔는데 나도 화가 나서 가방을 싸서 밖에 내놨고, 상담차 집 앞 초소에 가서 경찰관과 상담을 했다"며 "그런데 갑자기 '조두순씨죠?'라고 하면서 앉아보라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조씨는 "수도세도 내야 하고, 방세도 내야 하는데 (출소를 하니) 아내가 쫄쫄 굶고 있더라" "내가 지금 횡설수설하는 거 같겠지만 내 머리에 호박덩어리를 올려놓은 것 같다"라고도 했다.
조씨는 자신의 혐의도 부인했다. "출소하고 집 안에서 꼼짝 못하고 살았는데, 성폭력범은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았다"며 "상담하러 내려간 것인데, 검사님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럼 아내랑 싸워야 되나"라고 따져 물었고, 교도관이 제지하고서야 최후진술을 마쳤다.
조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내와 부부싸움을 한 다음에 경찰관이 있는 초소를 찾아간 것이고, 보호관찰관을 통해서 자진 귀가 했다"며 "1심 양형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판단해달라"고 최후 변론을 했다.
조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야간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씨는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곧장 적발됐다. 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위반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조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