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채이배 "시장 압력으로 문제 오너 복귀 막아야"



국회/정당

    채이배 "시장 압력으로 문제 오너 복귀 막아야"

    기업들, 오너리스크 문제로 너무 피해 많아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은 본사 문제로 타격 받기도 해
    엘론 머스크, 200억 넘는 벌금 내고 3년간 물러났는데..
    우리나라는 잘못된 행동 해도 경영 일선에서 잘 안 물러나
    지배주주가 유죄 받으면 관련 회사에 취업 제한해야
    법무부가 시행령만 바꾸면 되는데 협소하게 바꿔 문제
    일반 형사범죄 행위도 공시해서 주주들에게 공개해야
    시장의 힘, 투자자나 주주의 힘으로 견제해야
    오너의 불법행위로 손해본 가맹점주들 보상도 이뤄져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8월 26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 정관용> 국회 문턱 통과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법안. 그런데 꼭 필요한 법안 심폐소생해서 다시 살려내고자 하는 계류법안 심폐소생 코너입니다. 오늘 심폐소생할 법률은 이른바 오너리스크 방지법. 먼저 프로필부터 들어보시죠. 프로필: 이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법. 발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외 10인. 생년월일 2018년 9월 12일. 계류일 337일. 최근 한국콜마회장의 막말 논란으로 해당 회사의 주가가 하락하고 불매운동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태를 비롯해 많은 기업의 오너들이 보여준 부정적인 모습으로 기업 가치가 훼손되고 결국 주주와 기업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경제 범죄자에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를 제한해 기업 피해를 막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오너리스크 방지법은 어떻게 마련돼야 할까요?

    ◇ 정관용> 관련 법안들 대표 발의한 바른미래당의 채이배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채이배>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의 채이배 의원입니다.

    ◇ 정관용> 관련 법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 채이배> 관련된 법들이 몇 개 있어서.

    ◇ 정관용> 그러니까 몇 개가 있어서 다 고쳐야만 하나로 연결되는 거죠.

    ◆ 채이배>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에 관심 갖기 시작하신 건 언제부터입니까?

    ◆ 채이배> 제가 이제 재벌개혁운동을 하면서 꾸준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경제사범에 대한 취업 제한을 하고자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대한 부분은 2014년에 제가 경제개혁연대회의에 있을 때 그때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제가 의원이 돼서 개정을 해야겠다고 해서 입법 발의를 한 겁니다.

    ◇ 정관용> 그리고 지금 법안 프로필에 생년월일 2018년 9월 12일로 돼 있거든요. 이때가 무슨 사건이 있었던 때죠? 작년 9월인데.

    ◆ 채이배> 작년 9월에 이제 아마 한진그룹 관련해서 조현민, 조현아 씨. 이런 경영 복귀설 나오고 또 물컵 갑질 사건 나오고. 아마 그런 게 시끄러웠을 때입니다.

    ◇ 정관용> 최근에는 한국콜마.

    ◆ 채이배> 한국콜마 사건도 최근에 있었죠. 회장께서 일본 관련된 입장을 직원들에게 동영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논란이 됐었죠.

    ◇ 정관용> 그런데 한두 회사가 아니죠?

    ◆ 채이배> 그렇죠.

    ◇ 정관용> 그동안의 전례를 한번 좀 되돌아볼까요?

    ◆ 채이배>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요. 가장 가깝게는 지금 말씀드렸던 대한항공의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그다음에 조현민 전무의 물컵 폭행 그리고 SK최태원 회장이 회사 자금을 횡령해서 주술인의 말을 믿고 투자했다가 거액의 손실을 본 사건. 그다음에 29일날 며칠 후에 대법원 선고가 돼 있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배임, 횡령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2011년에 좀 오래된 일이긴 한데요. 피죤의 이윤재 회장이 조폭을 동원해서 자신을 반대하는 회사 임원인 사장을 폭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이런 오너리스크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단어들이 본격적으로 나온 걸로는요. 그리고 2017년에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최호식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이 있었고 또 16년에는 미스터피자의 정우현 회장이 경비원 폭행했고 가맹점 대상으로 갑질 논란했다가 물의를 빚어서 죄목도 2017년에 배임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었고. 가장 최근에 그저께 빅뱅 승리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아오리라멘이라는 그 회사에 대한 불매운동이 시작돼서 아무튼 회사라는 게 물론 주주가 주인되고 주주가 1인인 개인회사도 있겠지만 또 상장회사의 경우는 회사의 주인이 주주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지배주주가 저지른 도덕적인 문제 또는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그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고 이미지가 타격을 입고. 특히나 프랜차이즈 가맹점 같은 경우는 본사의 문제인데 가맹점주들이 장사가 안 되는 그런 문제까지 해서 오너리스크가 한국 사회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어떻게 하면 이걸 바꿀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법안들을 몇 가지 낸 것입니다.

    ◇ 정관용> 피해자가 광범위하잖아요.

    ◆ 채이배> 맞습니다.

    ◇ 정관용> 상장회사의 경우는 주가가 떨어지면 그 회사 주식 갖고 있는 주식 투자자들 전부 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맹점의 매출 떨어지면 가맹점주들. 또 그다음에 온갖 종업원, 직원들 다 애꿎은 피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채이배> 이제 오너 한 명의 그런 부도덕이나 불법행위로 인해서 결국은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인데. 이건 비단 한국에만 있는 일은 아니고요. 작년에 한번 논란이 됐었던 테슬라의 엘론 머스크 회장이 트위터에 우리 회사 비상장회사로 만들겠다고 글을 한번 썼다가 주가가 20% 폭락했었거든요, 한 달 동안. 이런 등등의 문제들은 어디 가나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얼마나 제도적으로 잘 보완할 수 있느냐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 엘론 머스크 회장 같은 경우에는 2000만 달러, 200억 원이 넘는 벌금을 냈어요. 그리고 3년간 테슬라의 의장을 하지 못하도록 미국의 증권거래소하고 저렇게 협의를 해서 물러났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영진들은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해도 경영 일선에서 잘 물러나지 않거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제작진 제공)

     


    ◇ 정관용> 잠깐 물러났다가 다시 복귀.

    ◆ 채이배> 물러났다가 경영 복귀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은 거죠.

    ◇ 정관용> 그래서 어떤어떤 법안들을 고쳐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우선.

    ◆ 채이배> 일단 첫 번째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을 줄여서 특경가법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경제사범, 아무튼 불법 경제 관련 불법행위를 저지른 임원은 관련 회사에 취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이미 그런데 그런 조항이 있지 않아요?

    ◆ 채이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유죄 판결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에 제한된다. 그런데 유죄 판결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 회사에 대한 또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 시행령에서 정할 때 막상 주범이 되는. 예를 들어서 지배주주가 자기가 횡령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주범이 되는 사람의 중심으로 보지 않고 그 주범의 공범. 예를 들어서 지배주주가 횡령을 할 때 회사의 전문 경영인이 임원들을 시켜서 했다 그러면 그 공범이 관련된 회사들에 취업이 제한이 됩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채이배> 법 시행령을 만들 때 좀 허술하게 만들어진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부분을 제가 시행령 사항이니까 이건 지금에라도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이 협의해서 이 시행령의 범위를 넓히면 됩니다. 그래서 지배주주 주범이 관련된 회사에 취업 제한을 하게 만들면 되는데 이걸 도통 말을 안 듣습니다. 제가 2014년부터 문제 제기를 했고. 지금 법을 내면서도 시행령. . .

    ◇ 정관용> 이건 국회 핑계 댈 일도 아니네요.

    ◆ 채이배> 맞습니다. 그래서. . .

    ◇ 정관용>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건데 안 하고 있다?

    ◆ 채이배> 그래서 제가 작년에 국감 때 법무부 장관에게 이 부분을 강력하게 촉구를 했더니 달랑 조항을 하나 더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손실을 입은 회사에도 취업을 제한하겠다라는 내용만 하나 들어갔지.

    ◇ 정관용>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로 인해 손실을 입은 회사 이렇게?

    ◆ 채이배> 그거 하나 들어갔지 아까 말씀드린 지배주주 주범이 관련된 회사들에 대한 내용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왜 이렇게 바꾸었냐, 빨리 더 폭넓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법무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시행령을 협소하게 또 바꾸는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법무부 내 TF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이번 8월까지 TF 활동을 하고 TF팀에서 다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보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결과물은 안 나와서 기다리고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래도 뭔가 준비는 하고 있는 거네요?

    ◆ 채이배>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건 이제 시행령 사안이고 아예 법 조항을 어떻게 바꾸자는 겁니까?

    ◆ 채이배> 저는 이 시행령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을 아예 바꿔서 시행령 내용을 법에 담으려고 했던 건데요. 만일 시행령이 바뀌어진다면 굳이 법을 개정하지도 않을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지난 3월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 대리인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채 의원은 이날 "조 회장이 미등기회장직으로 경영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오너리스크를 해소했다는 주주들의 기쁨에 찬물을 확 끼얹었다"며 "과연 양심과 도덕이라는 것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런데 아까부터 예로 드신 게 예를 들어서 횡령을 저질렀다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 기억에 남는 것들을 보면 그렇게 무슨 기업체에서 돈을 가지고 하는 그런 거 말고 성추행, 땅콩회항, 소위 갑질. 이런 게 참 많잖아요.

    ◆ 채이배> 그렇죠.

    ◇ 정관용> 이것도 그런데 취업 제한이 되는 거예요?

    ◆ 채이배> 그건 좀 제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사범, 그러니까 경제 관련된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은 명확하게 기업을 경영하는 데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고 제한을 할 수 있지만 그외에 일반적인 형사사건을 가지고서 취업 제한까지 한다면 이건 헌법상에 보장된 취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걸 폭넓게 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다른 법안을 또 냈습니다.

    ◇ 정관용> 어떤 거요, 어떤 거?

    ◆ 채이배> 정보를 더 공개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진그룹 방지법이라고 일명 제가 낸 법안인데요. 뭐냐 하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영진의 경력을 최대한 공개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주총회 때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이사의 경력 사항을 기재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이런 불법 이력이 있으면 이걸 기재를 하자. 그래서 주주들이 판단을 하자.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 또는 부도덕한 형사적인 문제를 저지른 사람이 우리 회사 경영을 맡는 것이 좋을까 나쁠까 주주들이 판단해서 주총에서 의결권을 던지도록 하는 제안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보고서에도 이사의 경력,이력 이런 걸 넣거든요. 그때도 기재를 하자. 그래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정보를 정확하게 보고 이 회사에 대해서 투자할지 말지 결정하자라는 내용입니다.

    ◇ 정관용> 지금까지는 그런 범죄 이력이나 경력 같은 건 이른바 공개 의무 대상이 아니었습니까?

    ◆ 채이배> 지금까지는 임원의 어떤 불법 행위가 벌어지면 그 상장회사는 그 당시에 배임 횡령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 .

    ◇ 정관용> 범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공시해야죠.

    ◆ 채이배> 이건 이제 배임, 횡령에만 해당이 되고.

    ◇ 정관용> 배임과 횡령만?

    ◆ 채이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형사법은 공시를 하게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시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게 제 취지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시장에서 주주들이나 투자자들이 이런 정보가 더 많아지면 그 회사에 대한 의사 판단을 할 때 도움이 되고 그런 회사들이 문제가 되면 시장에서 결국은 인정받지 못하게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경영진을 선임하지 않아야 회사가 더 잘된다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이 회사에 들어오기 힘들어지는 거죠.

    ◇ 정관용> 어찌 보면 또 이건 간접적인 압력이 될 수 있겠군요.

    ◆ 채이배> 맞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사실 우리가 정보 알고자 하면 알 수 있잖아요. 땅콩 갑질, 물컵 갑질이 있었던 거 다 알잖아요. 알지만 복귀한 걸 지금 현재 못 막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사업보고서가 됐건 어디든 다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면 복귀하는 데 조금 더 주저하게 될까요?

    ◆ 채이배> 아무래도 사회적인 여론이 형성이 되면 어려운데요. 그 대표적인 게 땅콩회항의 조현아 부사장이 그렇지 않아도 경영 복귀를 하려고 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여론이 굉장히 나빴죠. 올해 3월달 일인데요. 그러면서 또 조현민 씨 문제가 불거지고 또 회사를 이용해서 밀수를 해서 관세법 위반에 대한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결국은 경영 복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많은 정보가 공개가 됨으로써 결국 시장에서의 압력이 행사가 되고 여론이 만들어짐으로써 경영 복귀를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상으로 취업 자유까지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 정관용> 글쎄요. 그건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요.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게 아주 특정 개인한테만 타깃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 채이배> 그렇죠.
    막말 영상 임직원 강제시청 논란의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에서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윤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무슨 성추행 사건 또 무슨 갑질이라는 건 뭐가 되나요? 어쨌든 그런 사건의 범법자는 일절 취업을 못 한다?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 채이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힘으로 투자자나 주주자의 힘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해 보자라는 취지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 이 법들 다 어디 가 있어요?

    ◆ 채이배> 지금 특경가법은 법사위 법안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법무부가 좀 나서서 시행령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법사위에서 깊게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발의된 상태 이후로 특별하게 논의가 없었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시행령을 통해서 결국 한다면 충분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공시를 하게 되는 문제는 지금 법안 발의 이후에 아직 상임위에 그냥 올라간 상태입니다. 논의가 많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 정관용> 각 당별로 입장이 달라요? 밝혀진 바가 있습니까?

    ◆ 채이배> 아직 법안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데요. 정보 공시도 좀 문제 제기하는 분들은 과연 이런 그러니까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이력, 즉 전과인데. 이 전과를 공개하게 하는 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나치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업 상장회사의 임원을 맡을 정도 된다면 당연히 그 정도는 주주들이, 투자자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사나 이런 걸 찾아봐서 알 게 아니라 공시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해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반박이다라고 생각하고 가능하다면 빨리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어느 당은 찬성 어느 당은 반대인지도 모르겠네요.

    ◆ 채이배> 그런데 흔히 재계를 대변하는 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낼 거라고 보이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임으로써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취지를 어떤 시장경제질서를 바로잡는다는 것으로 인식을 한다면 한국당도 굳이 이걸 반대해서 막아야 된다라고는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 정관용> 또 이건 법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비싼 돈 들여가지고 인테리어 공사하고 그래서 치킨집 열고 피자가게 열었는데 바로 열자마자 오너가 성추행하고 뭐 하고 그래서 주문이 뚝 떨어졌어요. 망하게 생겼어요. 이 사람들 피해 어디 가서 보상받을 방법이 없느냐, 답답한 마음 하소연하는 얘기들 많지 않습니까?

    ◆ 채이배> 맞습니다.

    ◇ 정관용> 방법이 없어요, 이거?

    ◆ 채이배> 그래서 오너의 불법 행위 등으로 인해서 가맹사업자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 그것을 손해배상할 수 있게 하자라는 법안을 지금 내놓은 상황입니다. 이게 가맹점법에 그런 내용을 담아서 호식이 치킨법이라고 해서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의원님이 발의를 했는데 이 부분도 논의가 좀 되다가 지금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맹점주들은 이게 반드시 통과가 돼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금이나마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도적으로 있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이런 법이 없어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입증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내가 매출 떨어진 게 사장의 성추행 보도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참 어려운데 그런데 아예 그냥 가맹점법에 그런 조항이 하나 딱 있으면.

    ◆ 채이배>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 정관용> 좋은 거죠.

    ◆ 채이배> 아무래도 그런 입증 책임이 부담이 덜어지고. 그래서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국회에서 빨리 논의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채이배>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