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지난 추석 명절 술에 취해 어머니 집에 불을 지른 40대가 결국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 오창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입건된 A(4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밤 11시 30분쯤 청주시 개신동의 한 아파트 9층 어머니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2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고, 이 가운데 3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또 아파트 42㎡를 태워 소방서 추산 4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분여 만에 꺼졌다.
경찰은 아파트 1층에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있던 A씨를 수상히 여겨 임의동행한 뒤 범행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어머니가 외출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신병을 비관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