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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딸 직접 겨누는 허위공문서·공무집행방해죄



법조

    조국·딸 직접 겨누는 허위공문서·공무집행방해죄

    조국·정경심 이어 딸까지 기소 면하기 어려울 듯
    정유라 '관리' 이대 교수들, 같은 혐의로 징역형

    조국 법무부 장관(사진=자료사진/박종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을 옭아맬 혐의로 검찰은 허위공문서 관련죄를 유력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이 대부분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나 친·인척 비리였다면,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조 장관 자녀들에게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직접 개입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본인이 활동한 적이 없는데도 서울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의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아 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딸 역시 기소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조 장관의 딸 조모씨의 입시비리 수사와 관련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6일에는 조씨를 피의자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조씨는 2009년 한영외고 3학년이던 시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을 했다고 증명서를 받았고 이를 고려대 입시에서 활용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청문회에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는 고등학생에게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당시 같은 서울대 법과대학 소속으로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인섭 교수와 조 장관의 친분 아래 임의로 허위 증명서를 발급했다는 의혹이다. 서울대는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돼 처벌될 수 있다. 조씨가 스스로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문서를 사용했다면 허위공문서행사죄와 업무방해(사립대)·위계공무집행방해(국립대)죄가 성립한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딸이 한영외고 인권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실무자에게 메일을 보내서 (국제학회에) 인턴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등학생이어서 당시 센터에서 요구하는 정식 인턴 자격을 갖추지 못해 시스템상 기록에서 빠져있었을 수 있지만 허위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은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 장모씨는 지난 6일 검찰 조사에서 증명서에 기재된 대로 관련 활동을 한 적이 없음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인턴활동 내용도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특히 장 교수는 2009년 고등학생이던 조 후보자의 딸을 SCI급 의학 논문의 제1 저자로 등재해 준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장 교수와 한인섭 교수가 아는 사이여서 직접 부탁한 게 아니라면 조 장관을 통해 자녀들끼리 '인턴 품앗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 아들도 2017년 10월 로스쿨 입시를 앞두고 '기관제출용'으로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활동증명서를 발급받았다. 2013년 7월부터 한 달간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 관련 자료조사와 논문을 작성했다는 내용이다. 이 역시 특별한 증빙자료가 없는 허위라면 조 장관과 한 교수 모두 최소 3건의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또 조씨는 대학생이던 2011년 KIST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며 추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 그러나 이 경력 역시 다른 해외 봉사활동 기간과 겹치고 출입기록도 부실해 허위로 의심받는 상황이다. KIST와 부산대 모두 국립대이기 때문에 이 역시 허위공문서행사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기소된 동양대 총장상 위조 혐의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해 실제 딸 조씨가 관련 봉사활동을 했는지 여부는 크게 중요치 않다. 조씨가 봉사활동을 했더라도 총장 직인이 합당한 절차(위임 등)에 따라 부여된 것이 아니라면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또는 업무방해)'로 범죄가 성립한다.

    사문서위조 관련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허위공문서 관련 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무겁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허위공문서·문서위조죄 자체 보다는 이를 행사해 업무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로 이어졌을 때 죄질이 무거워진다"고 말했다. 시험이나 면접 등에서 부정한 문서를 고의적으로 제출해 공정한 입시절차를 방해했다면 유죄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정농단' 사태에서 대법원은 최순실(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관리를 도운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을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에 처했다. 함께 기소된 교수들도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주로 적용돼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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