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충북 청주시가 내년부터 2022년까지 해마다 하수도요금을 25%씩 인상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하수도요금은 ㎡기준으로 동 지역 가정용의 경우 올해 560원에서 내년 730원, 2021년 910원, 2022년 1140원으로 인상된다.
상가 등에서 사용하는 일반용 요금도 800원에서 2022년까지 1560원으로, 산업용도 720원에서 1410원까지 해마다 증가한다.
또 가정용 요금은 누진제를 없애 단일요금제로 전환했고 일반용과 대중탕용 누진제는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했다.
시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51%에 불과한 데다 행정안전부의 재무 건전성 확보 권고에 따라 인상을 결정했다.
이 조례는 다음 달 청주시의회에 상정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