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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후쿠시마 원전사고 도쿄전력 전 경영진 무죄판결



국제일반

    日법원, 후쿠시마 원전사고 도쿄전력 전 경영진 무죄판결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와 관련해 원전을 운영한 도쿄전력의 전(前)경영진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왔다.

    NHK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과 무토 사카에 전 부사장, 다케쿠로 이치로 전 부사장 등 도쿄전력 전직 경영진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반발한 시민들에 의해 '강제 기소'라는 제도를 통해 기소됐다.

    강제기소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일반 시민 등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할 경우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피의자를 기소하는 제도다.

    '검찰역 변호사'는 경영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후쿠시마현 오쿠마의 후타바병원 입원 환자들이 제때 피난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44명을 숨지게 했다며 이들을 기소했다.

    2017년 6월 이후 37회 열린 공판에서 검찰역 변호사는 피고인인 도쿄전력의 경영진들이 직원으로부터 쓰나미의 위험을 예상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에게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발뺌하거나 "대책을 미루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도쿄지방재판소 앞에서는 도쿄전력 경영진의 책임 추궁을 주장한 시민들이 몰려와 판결 결과를 비판했다.

    이들은 "왜 무죄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판결 이유를 들어봐야겠지만, 아무래도 억울하다"며 성토했다.

    한편, 도쿄전력은 판결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후쿠시마 현민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분들에게 대단한 폐와 걱정을 끼친 데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최선을 다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강화 대책에 불퇴전의 결의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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