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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상임위, 농민수당 조례안 통과…지급 대상 축소 논란



광주

    전남도의회 상임위, 농민수당 조례안 통과…지급 대상 축소 논란

    지급 액수 명시하지 않고 공익수당심의위서 지급액 결정 넘겨
    농민단체, 농업경영체 경영주에만 지급 규정해 지급 대상 축소 비난
    농민단체, 다음 회기 때 지급 대상 확대 재심의 요구

    전라남도 의회 전경 (사진=전라남도의회 사무처 제공)

     

    전라남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가 오는 2020년부터 시행 예정인 "전남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나 지급 대상을 축소했다며 농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20일 제334회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 전라남도 안과 이보라미 의원 등 도의원 25명이 발의한 안 그리고 농민단체 등에 의한 주민청구안 3개 안에 대해 심의를 진행해 세 개 안을 병합한 농민수당 지급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가 통과시킨 주요 내용은 세 개 조례안이 제각각이던 지급 대상을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 하고 지급액은 공익수당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농민수당 지급대상과 관련해 전라남도는 농가 가구당 지급을, 도의원들이 발의한 안에는 경영주와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주민청구안은 전체 농업인으로 확대를 주장했다.

    또 농민수당 지급액의 경우 전라남도는 연간 60만 원을, 도의원 발의안은 분기별로 30만 원씩 120만 원을, 주민청구 조례안은 월 10만 원씩 120만 원을 요구했다.

    올해 4월 말까지 전남에 등록된 농업경영체는 농업 21만9,465건, 어업은 2만3,657건이다.

    1개 경영체당 연간지급액을 60만 원으로 가정했을 경우 내년 예산만 1,458억 원이 든다.

    도의원 발의 조례안처럼 이를 농업인으로 확대하고 액수를 늘릴 경우 지급대상이 37만명으로 증가하고 소요예산도 연간 4,173억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관련해 전국농민회 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20일 성명을 내고 "도의회 농수산위에서 통과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의 지급 대상의 경우 농업경영체 경영주로만 한정한 것은 그동안 농민단체에서 주장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을 축소해 오히려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보다 후퇴한 것으로 앞으로 지급 대상 확대마저도 닫아버렸다"고 비판했다.

    농민단체는 농수산위원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된다면 전남 농어민 공익수당은 지금까지 도민의 여론 수렴과 전라남도 및 농민단체의 논의보다 퇴보한 것으로 보여 전남도의회는 농민수당 조례안을 제출했던 3개 조례안 발의자와 함께 협의를 통해 농민수당 조례안을 재심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농민단체는 도민 4만 3천여 명이 서명한 주민청구에 의한 '전라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농수산위원회가 세 개 조례안을 병합해 대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전남도의회 해당 상임위가 통과시킨 "전남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 농민단체 반발이 커지면서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의회 김성일 농수산위원장은 "농어민 수당을 주민 청구안대로 농어민 전체에 지급 시 지자체 재정부담이 큰 만큼 재정 여건이 될 때 도지사 권한으로 공익수당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급 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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