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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장기 미개발 온천 제도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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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장기 미개발 온천 제도 개선 건의

    사업추진 미진 온천지구, 장·단기 정비 병행 추진

    전라북도청 (사진=자료사진)

     

    전라북도는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미개발 온천지역의 주민 불편과 피해 방지를 위해 불합리한 현행 온천법을 신속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온천개발 승인 후 2년 내 사업 미착수의 경우 승인 취소 등 온천지구 해제가 가능하나, 일부 사업만을 시작하고 이후 장기간 개발이 중단된 온천의 경우 승인 해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라북도는 따라서 그동안 장기간 미개발 지역에 대한 승인 해제 근거 마련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난해 3월 온천법 개정을 건의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도의 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에 개선을 권고해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주요 건의내용은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가 취소에 동의한 경우, △장기간 경과(10년 이상)하고, 개발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가 취소에 동의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도내 온천지구는 총 23개로서 운영 중 6개소, 개발진행 3개소가 있으며, 사업 미착수 9개소, 장기 미개발 또는 중단된 온천지구는 5개소다.

    전라북도는 도내 온천지구 23개소 중 사업 추진이 미진한 온천지구에 대해 장·단기 정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미착수 9개소는 개발 상황이나사업착수 가능 여부를 파악해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개발자와 시군 의견수렴을 통해 일제 정리하는 등 현행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 미개발 또는 중단된 5개소의 경우 일몰제를 적용해 정리 할 수 있도록 온천법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촉구하고, 법령 개정 후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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