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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영장 기각 "증거 인멸 우려 없어"



대구

    뇌물수수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영장 기각 "증거 인멸 우려 없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 장병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김 군수는 관급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군수 측근 2명과 전직 공무원 1명 등 3명이 구속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8일 김 군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김 군수를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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