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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빚은 춘천시립복지원 위탁계약 해지



강원

    논란 빚은 춘천시립복지원 위탁계약 해지

    시의회 "담당 공무원 책임 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5일 춘천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이상민 위원장)는 제 296회 정례회를 열고 당초 예산안 심의 및 춘천시립복지원 사건에 대한 내용을 검토했다.(사진=진유정기자)

     

    강원CBS 연속보도 이후 이뤄진 국가인권위원회의 춘천시립복지원 인권침해, 부실 운영 실태 조사결과와 관련해 춘천시가 춘천시립복지원에 대한 위탁계약해지를 결정했다.

    5일 춘천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이상민 위원장)에서 춘천시는 "이번 주 초 춘천시립복지원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종교재단에서 계약을 자진 해지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보고했다.

    이어 "의회의 절차를 통해 재위탁자가 선정될 때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했다"고 해명했다.

    관련해 이상민 위원장은 "의회는 인권위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회기 때마다 춘천시립복지원에 대한 문제를 지적, 시정하라고 요청했지만 춘천시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더욱이 춘천시의 자체 조사에서는 '문제 없음'으로 결론 지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춘천시의회에서 지적했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행정처분 등 인권위의 권고사항은 모두 받아들였다"며 "당시 공무원들의 책임을 묻고 춘천시에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당시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강원도 장애인옹호기관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인권위는 구속력이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 인권위가 조사를 하는데 춘천시가 더이상 왈가왈부하는 것은 아닌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가인권위는 지난 달 춘천시립복지원에 대한 입소생활인 대상 인권침해 여부 조사에서 식품위생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보건복지부장관과 춘천시장에게 관련자 징계와 행정처분 등을 권고했다.

    춘천지방법원도 수년간 사슴 불법도축, 사슴 사체 불법매립, 사슴 녹용 중탕 불법 판매 등의 행위로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위반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립복지원과 전현직 원장에게 지난 8월 벌금 1000만원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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