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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표시 주·정차 절대금지" 창원소방본부 소방시설 홍보



경남

    "적색표시 주·정차 절대금지" 창원소방본부 소방시설 홍보

    (사진=창원소방본부 제공)

     

    창원소방본부는 소화전 주변 적색노면표시에 주·정차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8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가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는 화재진압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사용에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소화전 양측 5m 이내 구간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출동 시 불법 주정차량으로 소방차량 진입에 곤란을 겪거나 소방용수 사용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불법 주·정차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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