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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1천여 차례 유통·유포한 충북교육청 직원 벌금·정직 처분



청주

    음란물 1천여 차례 유통·유포한 충북교육청 직원 벌금·정직 처분

    (사진=자료사진)

     

    임용 전 음란물을 1천여 차례나 유통한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이 벌금형과 함께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법원 등에 따르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도교육청 소속 9급 공무원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A씨는 임용 전인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을 1024차례 유통하거나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8년 9월 1일 임용된 뒤 음란 동영상 판매 적립 포인트로 100여만 원을 챙기기도 했다.

    지난 10월 약식 기소된 A씨는 이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됐으며, 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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