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지인 폭행 의식불명 빠트린 50대 항소심서 징역 20년



청주

    지인 폭행 의식불명 빠트린 50대 항소심서 징역 20년

    법원 "여전히 인지기능 회복 못해, 가족 엄벌 탄원"

    (사진=자료사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리고 금품까지 빼앗아 달아난 50대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5일 강도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3)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뒤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여전히 인지기능을 회복하지 못해 가족의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다"며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충북 청주시의 현도면 A(60)씨의 집에서 A씨를 수차례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채 예금통장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절도죄 등으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 씨는 인근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알게 된 A씨의 집 공사를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발생 5시간 만에 의식불명 상태로 가족에 의해 발견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인지기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