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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18번째 부동산 대책 이번에는 효과 거두길



칼럼

    [칼럼] 18번째 부동산 대책 이번에는 효과 거두길

    <문영기 칼럼>
    정부 16일 고강도 부동산 대책 전격발표
    세금,대출,청약,공급대책 망라된 종합대책
    세금 부담 늘려 매매유도, 대출도 제한해 갭투자 방지
    실효 없을 경우 내년에도 대책 내놓을 것 '경고'
    18번째 부동산대책 이번에는 제대로 작동하길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지난달 10일 열린 문재인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가 거론됐을 때, 시청자들은 대통령의 인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문제에 있어서는 자신 있다"며 "전국의 집값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뿐 아니라 다른 지방까지 아파트 폭등세가 확산되고 있던 상황에서 나온 대통령의 '안정세' 발언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 안이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인식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대책을 내놓기 위한 연막작전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발언 이후 한 달 만인 16일 고강도 부동산대책이 발표됐다.

    언론에 발표 시기도 알리지 않은 전격적인 발표다. 부정적인 여론을 읽은 정부의 다급함과 위기의식이 느껴진다.

    그리고 그만큼 주택시장이 이상 과열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대책의 범위와 강도도 이전보다 훨씬 강력하다.

    세금, 대출, 청약, 공급대책이 망라돼 있다.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앞으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어렵게 만들었다. 9억원 이상 주택보유자는 대출비율을 20%로 낮췄고, 15억원이 넘는 집을 가진 사람은 아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도 대폭 올렸다.

    양도소득세도 보유기간에 따라 크게 올랐는데, 10년이상 집을 갖고 있던 사람이 집을 팔 경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조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시가격도 최대한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고가의 주택을 갖고 있으면 세 부담이 가중되도록 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도 크게 늘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의 대책은 고가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세 부담을 크게 늘려 주택을 팔도록 하고, 고가의 집을 가진 사람이 대출을 받아 주택을 늘려가는 투기를 방지하겠다는데 주안점이 있다.

    대신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고강도의 대책이 갑작스럽게 발표되면서, 시장에는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격요법으로 과열양상을 보이는 시장을 안정시키고, 세금이 부담스러운 보유자들이 주택을 내놓을 경우, 안정세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도 효과가 없다면 내년 상반기쯤 새로운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부동산 시장에 대해 '경고'를 하기도 했다.

    정부의 대책과 경고가 국민의 기본권인 안정적인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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