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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객 폭행하고, 게임장서 행패 부린 30대 '징역형'



제주

    택시 승객 폭행하고, 게임장서 행패 부린 30대 '징역형'

    무면허 음주운전도…재판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 (사진=자료사진)

     

    택시를 타려던 사람을 폭행하고, 게임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제지를 당하자 행패를 부린 3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폭행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0시 40분쯤 제주시의 한 게임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종업원이 제지하자 가게 집기를 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9월 24일 오전 2시쯤에는 서귀포시 대정읍의 도로변에서 택시를 타려던 피해자(22)에게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다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 2월 14일 새벽 제주시 연동 문화칼라 사거리에서 노형동까지 2㎞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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