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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새 가상자산거래소 32% 문닫아…대거 퇴출 수순

경제 일반

    1년 새 가상자산거래소 32% 문닫아…대거 퇴출 수순

    핵심요약

    자격미달·불공정거래 사업자에 칼 뽑은 금융당국
    하반기 '본보기 처벌·제재'도 등장할까

    [가상자산법 시행③]

    연합뉴스연합뉴스
    ▶ 글 싣는 순서
    ① 매일 3.6조원 오가도 '무방비'…코인 달라지나
    ② '김치 코인' 심사 돌입…또 '줄상폐' 가나
    1년 새 가상자산거래소 32% 문닫아…대거 퇴출 수순
    (계속)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거래 사업자들의 폐업이 잇따르는 등 업계에선 이미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기존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방지에 한정됐던 금융당국의 규제 영역이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까지 확대되면서 관련 안전망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들이 대거 퇴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 32% 영업종료·중단

    금융정보분석원 제공금융정보분석원 제공
    3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가상자산사업자로 37곳이 신고 돼 있고 이 중 12곳이 영업종료 또는 중단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5월 말 금융당국은 영업종료·중단 중인 가상자산거래소만 10곳이라고 밝히며 이들에 대해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는데 그 이후 지닥과 큐비트가 추가로 서비스 종료를 공지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업체 중 37.4%가 불과 1년 사이 줄폐업한 셈이지만 4분기 전후로 이 같은 상황은 더 심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오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사업자 규제가 강화되는데다, 2021년 9월 금융당국이 거래소들에 대해 부여한 3년 기한의 자격 만료가 맞물려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거래소는 10월 전후로 강화된 규제에 맞춰 갱신신고를 해야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현재 영업 중인 25개 거래소 중 내년 안에 10개 이내, 적게는 4~5곳만 남긴 채 대부분이 정리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되는 법에 따라 엄정히 (사업자들을) 심사하겠다는 원칙이 있을 뿐, 거래소 숫자를 몇 개 이내로 정리하겠다는 등의 가이드를 정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화되는 규정 내용을 보면 일부 거래소는 현재 상태에선 퇴출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7일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 감독규정은 거래소 등 사업자에 대해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 체계와 대주주 현황 등을 신고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대주주 범위는 10% 지분을 가진 주요주주나 회사의 주요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까지로 확대됐다. 또 대표자나 임원 등 거래소 운영자가 형사소송 중이거나 금융당국 또는 검찰 등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사안이 중대하다면 FIU에서 사업자 심사를 중단하도록 적격성도 강화했다.
     
    기존엔 법상 신고를 강제할 근거가 없어 '깜깜이' 운영도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요 주주나 운영진에게 중대한 결격 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게 된다. 단순하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정한 최소 준비금(5억원-코인마켓거래소, 30억원-원화거래소)을 맞추기 어려워 폐업 위기에 놓인 곳도 있다.
       
    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높아진 요건을 보면 당국이 우후죽순 난립한 거래소들을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처럼 보인다"며 "자본기반이 약하거나 대주주 요건에 결격이 있는 영세 거래소들의 경우 사실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운영규제는 더 '살벌'…불공정거래 시 최대 무기징역

    진입 문턱만 높아진 것이 아니다.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과정에서 시세조종이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하거나 이용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을 때 가해지는 형사처벌과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됐다. 이와 관련한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곳들은 사고로 인한 처벌 위험 등을 회피하기 위해 자진해서 서비스 종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거래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을 저지를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부당이득 금액에 따라 5억~50억원은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은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가중될 수 있다.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에 본격적인 가상자산 관련 컨트롤타워가 생기고 지속적인 관리·감독·감시의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압박감을 느끼는 곳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최근 한시 조직이던 금융혁신기획단을 디지털금융정책관이라는 정규 조직으로 승격하고 산하에 가상자산과를 신설해 인력 8명을 충원했다.
       
    기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는 다른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하기 위해 별도의 제재·심의기구인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도 출범을 준비 중이다. 해당 위원회는 올해 1월 신설된 금감원 내 가상자산조사국이 조사해 넘긴 사안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가상자산사업자 측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한 변호사는 "일반 금융회사들도 버거워하는 금감원 검사를 규모와 경험이 훨씬 미비한 가상자산거래소들에서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본보기로 패스트트랙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제재·처벌 사례 등까지 나온다면 당분간 업계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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