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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거래로 세금까지…가상자산, 이제 '현물 ETF' 될까



금융/증시

    실명거래로 세금까지…가상자산, 이제 '현물 ETF' 될까

    핵심요약

    실명거래·이용자 보호·세금까지…제도권 편입에 '현물 ETF 승인'만 남아
    비트코인 현물 ETF, 캐나다서 美·英·홍콩으로 확산…이더리움도 합류
    금융당국, '위법 소지' 이유로 반대…금융업계도 "시장 진입 매력 떨어져"
    큰 변동성→은행 유동성 리스크로 번질수도…美실버게이트 파산 사례도
    이복현 "하반기 공론화" 발언 이어 꾸준한 관심에 시장 기대감 여전

    [가상자산법 시행④]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 글 싣는 순서
    ①매일 3.6조원 오가도 '무방비'…코인 달라지나
    ②'김치 코인' 심사 돌입…또 '줄상폐' 가나
    ③1년 새 가상자산거래소 32% 문닫아…대거 퇴출 수순
    ④실명거래로 세금까지…가상자산, 이제 '현물 ETF' 될까
    (계속)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곧 시행되면서 시장에서는 자상자산이 금융자산으로 완전히 편입되는 마지막 관문인 될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승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반대 입장을 고수한 가운데 하반기 기류의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주식처럼 사고파는 현물 ETF…"금융업과 결합"

     
    국내 자상자산은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에 이어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내년 1월 가상자산 소득 과세 등 법 시행으로 제도권에 안착하는 모습이다.
     
    특금법은 자상자산 거래에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도입을 의무화했고, 이용자보호법으로 관리‧감독 및 이용자의 자산 보호를 위한 규정이 마련됐다. 또 내년부터는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에 20%의 세율(지방세 포함 22%)로 과세한다.
     
    즉 가상자산도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 수준의 규제와 과세 대상인 셈이다.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인정받기 위해 남은 수순은 '현물 ETF' 승인이다.
     
    금융위원회 김용재 상임위원은 지난달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FSB(금융안정위원회) 총회에 참석해 "자상자산의 현물 ETF 승인은 가상자산과 기존 금융업의 결합이 시작됐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보미 연구위원도 '해외의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고찰'에서 "대부분 국가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의 인가는 투자자산의 확대보다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포섭의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현재 자상자산 대장인 비트코인의 현물 ETF는 2021년 캐나다를 시작으로 올해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승인했다. 이밖에 영국과 홍콩, 독일, 브라질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한 가운데 가상자산 현물 ETF는 이더리움으로 확산하고 있다.
     
    현물 ETF는 주식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게 돼 접근성이 개선된다. 또 현물 ET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기초자산'으로 자상자산을 보유하기 때문에 선물 ETF와 달리 가상자산 시장에 직접적인 유동성 공급을 기대할 수 있다.
     
    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현물 ETF가 거래되면 패시브 성격의 자금이 유입돼 가상자산 시장의 하방이 단단해지고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당국 반대 속 '불씨' 남긴 이복현


    브리핑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연합뉴스  브리핑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연합뉴스 
    하지만 열쇠를 쥔 금융위원회는 현물 ETF 승인에 단호한 반대 입장이다. 자본시장법상 ETF의 기초자산 범위에 가상자산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미국 금융당국 역시 비슷한 이유로 현물 ETF 승인을 거부했지만,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Grayscale)의 소송을 냈고 결국 법원의 명령에 따라 상장을 허용했다.
     
    금융투자 업계의 시선도 차갑다. 국내 개인 투자자의 특성상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직접 가상자산을 매매할 가능성이 높아 현물 ETF의 매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금융투자 업계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관심 있는 개인 투자자라면 간접 투자인 ETF보다 직접 매매를 선호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현물 ETF가 상장돼도 선점하는 1~2개의 상품만 투자자의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아 자산운용사가 상품 출시를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도 현물 ETF 승인에 따른 리스크가 크다고 지적한다.
     
    자본시장연구원 장보성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현물 ETF의 리스크'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 채굴이나 발행으로 만드는 경제적 편익이 불분명하거나 크지 않기 때문에 AI(인공지능)이나 로봇, 대체에너지 등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에 비해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비트코인의 경우 가격 변동성이 전통적 금융자산인 S&P500의 약 5배이고 코스피의 약 4.5배로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 투자금은 은행 계좌를 통해 입출금되기 때문에 가상자산의 높은 변동성이 예금의 변동성을 키워 은행의 유동성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자상자산 거래소 FTX가 파산하며 실버게이트 은행도 함께 문을 닫았다.
     
    장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의 혁신성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실제 유용성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가 아직 남았다"면서 "가상자산의 기술적 기여가 크지 않다면, 가상자산 현물 ETF 출시는 기회비용이 크고 공익 효과가 부족한 재분배 수단이 증가하는 결과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복현 금감원장이 비트코인 현물 ETF 공론화에 대한 여지를 남긴 상황이다. 이 원장은 지난 3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 중 하나"이라며 "하반기 가상자산 관련 제도들을 마련하면서 공론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최근 현물 ETF 승인을 했던 미 SEC를 지난 5월 방문하면서 게리 겐슬러 위원장 등과 면담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요구하는 쪽에서는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가 여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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