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3.6조원 오가도 '무방비'…코인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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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달 19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체제를 정비한 가운데 투자자들이 예치금은 지킬 수 있게 됐지만, 정작 거래소가 파산했을 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43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가격 상승과 투심 회복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는 645만명. 하루 거래되는 금액이 평균 3조6천억원이다.
가상자산 업계는 그동안 특정금융정보법으로 규율돼왔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도입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있었지만, 피해를 다 막을 수 있었던 건 아니다. 2022년 테나·루나 폭락 사태, 가상자산거래소 FTX 파산 사태 등을 겪으면서 태어난 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골자는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행위 처벌에 있다.
우선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에 예치·관리된다. 거래소가 파산할 경우 이용자는 예치금을 관리 은행으로부터 직접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정작 가상자산 자체는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치금과 달리 거래소가 파산할 경우 가상자산의 압류를 금지하거나 투자자가 우선 지급받을 수 있다는 조항은 없어서다.
예를 들어 한 개인 투자자가 1억원으로 8천만원인 비트코인을 1개 산 뒤 나머지 2천만원을 예치해뒀다면, 거래소가 파산할 경우 2천만원은 은행에서 받을 수 있지만, 8천만원은 온전히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가 파산할 경우 가상자산 자체가 예치금처럼 보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거래소에서는 자칫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사업자의 건전성에 대해 계속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이고, 사업자들 역시 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해킹, 전산장애 등에 따른 사고에 대비해 사업자가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별도로 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거래소가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가 의심되면 금융당국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도 이뤄진다. 부당이득과 연동되는 구조다.
부당이득 5억~50억원이면 3년 이상의 징역, 부당이득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벌된다. 벌금은 부당이득의 3~5배다.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2배 규모 규정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25일 국내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대표들과 첫 공식 간담회를 개최해 "불공정 거래 등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담 컨트롤타워 부서도 상설조직으로 개편했다.
2024.07.01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