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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책임' 우리·하나銀 일부 영업정지…손태승·함영주 중징계



금융/증시

    'DLF 책임' 우리·하나銀 일부 영업정지…손태승·함영주 중징계

    손태승·함영주 모두 '문책 경고' , 지성규 주의적 경고 처분
    작년 말 연임 확정된 손태승 회장 앞날 '빨간 불'
    차기 하나금융 회장 후보로 꼽혔던 함영주 부회장도 '미래 불투명'

    우리은행이 판매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로 투자금을 잃은 피해자들이 2019년 10월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손태승 우리은행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노컷뉴스 자료사진)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최고경영진(CEO)에게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의 불완전판매 등으로 대규모 원금 손실을 야기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다.

    금감원은 30일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LF 불완전판매 관련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게 모두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제재로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하다. 금감원이 앞서 손 회장, 함 부회장에게 사전 통보한 중징계가 제재심에서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주의적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나머지 관련 임원들은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 정지 6개월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사항은 금융위원회에서 재논의된다.

    제재심은 "다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한 사안"이라며 "회사 측 관계자와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해 사실 관계를 면밀히 살펴 심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제재심은 원론적으로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하지만 윤석헌 금감원장이 "제재심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을 그대로 추인할 것으로 보인다.

    나중에 조치 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게 모두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사진=노컷뉴스DB)

     

    세 차례에 걸쳐 열린 제재심에서 관건은 두 은행 CEO에 대한 징계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은 고수해왔고, 은행 측은 경영진 중징계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맞섰다.

    특히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세 차례 열린 제재심에 직접 나와 적극적으로 소명했지만, 중징계 결정은 바꾸지 못했다.

    이번 제재심 결정으로 작년 말 연임이 확정된 손 회장의 앞날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재심과 이의 제기, 행정 소송 등을 통해 3월 주주총회 이후로 징계 확정을 미뤄 회장 자리를 유지할 방법은 있지만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차기 하나금융 회장 후보로 꼽혔던 함 부회장 역시 앞날을 예측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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