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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신종코로나 '국제 비상사태' 선포…교역·이동제한은 제외



아시아/호주

    WHO 신종코로나 '국제 비상사태' 선포…교역·이동제한은 제외

    세계보건기구 30일 스위스 제네바 긴급 회의 직후 비상사태 선포.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 "지금 조처를 해야 해"

    WHO 수뇌부 회의 모습. AP=연합뉴스

     

    세계보건기구(WHO)가 중국 우한(武漢)에서 발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6번째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다만 교역과 이동 제한의 권고는 하지 않았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30일(현지시간) 자문 기구인 긴급 위원회의 회의를 마친 뒤 스위스 제네바의 WHO 본부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우리는 이 바이러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보건 시스템이 취약한 국가로 퍼진다면 어떤 피해를 볼지 모른다고 결론지었다”며 “그런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금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현재 중국 이외 지역에서는 18개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98건 발생했고, 이 가운데는 독일, 일본, 베트남, 미국 등 4개국에서 8건의 사람 간 전염 사례가 나왔다"며 현황을 소개했다. 우한에서 생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7천83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WHO는 국제보건규정(IHR)에 따라 질병이 국제적으로 퍼져 다른 나라의 공중 보건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하면 '국제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국제적 비상사태는 한번 선포되면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과 교역, 국경 간 이동까지 제한할 수 있는 '극약 처방'으로 알려져 있다. ·

    하지만 이번 비상사태 선포에서는 여행과 교역, 국경 간 이동 제한 권고는 제외됐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국제적인 여행과 교역을 불필요하게 방해하는 조처가 있을 이유가 없다"며 "우리는 모든 국가가 증거에 기초한 일관된 결정을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번 (국제적 비상사태) 선포의 주된 이유는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 때문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WHO가 앞서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도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았던 점을 의식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이어 "이번 선언은 중국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아니다"며 정치적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WHO가 지금까지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한 사례는 지난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A(H1N1)를 시작으로 이번이 6번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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