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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범죄 저지른 남성들에게 잇따라 실형



대전

    법원, 성범죄 저지른 남성들에게 잇따라 실형

    가출청소년 성매매시키고 대금 가로채..성폭행도 저질러 징역 9년
    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50대와 성폭행 미수에 그친 20대도 실형 선고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사진=자료사진)

     

    법원이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들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무속인인 A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10대 가출청소년들을 유인해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9800여만 원을 가로챘으며 이 과정에서 성폭행을 수차례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점을 보러온 피해 여성을 성폭행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대금을 갈취하는가 하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 모두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50대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부는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B(57)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술에 취한 여성을 차량에 태워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10대 여학생을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차량을 운전해 번화가를 배회하며 미성년자나 주취 상태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며 "특히 강제추행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지나가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 역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는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C(2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해 7월 천안의 한 건물에서 만난 피해자를 따라가 성폭행하려다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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