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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대와 컴퓨터로 눈속임한 밀실서 불법 도박이…업주 2명 구속

대전

    탁구대와 컴퓨터로 눈속임한 밀실서 불법 도박이…업주 2명 구속

    밀실 외부 모습. 충남경찰청 제공밀실 외부 모습. 충남경찰청 제공
    충남경찰청은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업주 4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직원 4명과 도박 참가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충남 천안시의 한 건물에서 불법 도박장을 열거나 도박에 참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업주는 건물 2층에 카드게임을 할 수 있는 '홀덤펍'을 운영한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그 위층의 밀실에서 현금이 오가는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탁구대와 컴퓨터가 놓인 3층 안쪽에 밀실이 마련됐고, 외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단골손님만 출입시키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업주는 배팅액의 15%를 수수료로 받고 칩을 현금 또는 통장에 입금해 환전해줬으며, 이곳에서는 27억 원가량의 판돈이 오갔고 업주는 이를 통해 3억 원가량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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