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정부청사사진기자단국무총리실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계획에 대한 사전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날 "한 대행은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증언한 바와 같이 12월 3일 오후 9시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허위 사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해 모든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은 12·3 내란 사태 당시 상황과 관련해 김 전 장관이 한 대행에게 먼저 계엄 선포를 보고한 뒤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한 권한대행에게 먼저 계엄 선포를 보고한 뒤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지만, 이후 별도의 공지를 통해 "총리에게 사전에 보고했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 오해가 있어 다시 구체적 의미를 명확히 밝힌다. 국무회의 전 총리에게 계엄을 사전 논의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 당일(3일) 국무회의에 대통령이 오기 직전 총리(한 대행)에게 계엄을 이야기해 '국무총리를 거친 다음'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심의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