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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복 영동군수 '선거법 위반' 의혹 벗어



청주

    박세복 영동군수 '선거법 위반' 의혹 벗어

    (사진=자료사진)

     

    박세복 충북 영동군수가 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 이후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벗게 됐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4일 정구복 전 영동군수가 박 군수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록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의 고소 내용과 같은 범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전 군수는 박 군수가 당시 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취지의 연설을 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2018년 11월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그해 12월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정 전 군수는 이에 불복해 대전고법에 재정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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