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영세납세자가 지방세 구제제도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정 대리인 제도’를 3월부터 시행에 나선다.
‘전라남도 선정 대리인 제도’는 1천만 원 이하 지방세에 대한 개인 납세자가 불복청구를 제기할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며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시행된다.
신청자격은 배우자를 포함해 소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납세자다. 단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해 불복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세납세자가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을 하려면 전남도, 시군 세무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