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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관위, 전화 이용 불법경선운동 4명 고발



광주

    광주시선관위, 전화 이용 불법경선운동 4명 고발

    (사진=자료사진)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과 관련해 전화를 이용한 불법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A씨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3월 초까지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전화여론조사를 앞두고 당원과 선거구민들에게 적접 전화를 걸어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7조3(당내경선운동) 제1항에 따르면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 경선에서는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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