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 사진)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에 대한 재판이 1일 진행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4 단독(박상현 부장판사)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종제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전 광주시 감사위원장, 이 모 전 광주시 국장, 양 모 전 광주시청 주무부서 사무관 등 4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재판장이 변경된 뒤 첫 재판인 관계로 피고인 신원 확인 등 인정신문이 진행된 후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이들 공무원들은 민간공원 2단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민간공원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건축설계 전문가와 건축공학과 교수 등 2명이 출석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건축설계 전문가는 "규정상 탈락 업체의 이의제기로 결정이 바뀌어서는 안 되고 행정의 신뢰 유지 등을 위해 최초 심의 결과를 인정하자는 것이 여러 심사위원들의 견해였다"면서도 "광주시의 오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최종적으로 서명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광주시의 재평가는 허위 내용 또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협상 대상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5월 13일 오후 2시 진행되며, 제안심사위원 가운데 또다른 1명이 증인으로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이들 공무원은 지난 2018년 12월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하도록 한 혐의와 제안평가 결과 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