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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30대 여성 살해 용의자, '살인 공소시효' 검색



전북

    전주 30대 여성 살해 용의자, '살인 공소시효' 검색

    스마트폰에 '살인 공소시효'검색
    범행 동안 휴대전화 전원 끄기도
    CCTV 속 피해자 "살려달라" 비는 모습
    안면 가격 · 목 부위 압박해 살해한듯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자금난 겪어
    불리한 질문 답변 회피 등 비협조적

    실종된 여성의 시신이 지난 23일 오후 전북 임실군 관촌면과 진안군 성수면 경계의 한 하천 인근에서 발견됐다. (사진=연합뉴스)

     

    전주 30대 여성 강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 A씨(31)는 체포되기 전날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살인 공소시효'를 검색하고도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 여성인 B(34)씨가 A씨에게 제압돼 "살려달라"고 비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고 또 범행이 벌어지는 동안 A씨의 휴대전화가 꺼져 있는가 하면, 자신이 맡은 퀵 서비스업체를 동생에게 넘긴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터넷 도박에 빠진 A씨가 금전적 이유로 B씨를 살해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A씨는 불리한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어 구체적 범행 동기나 수법 등 확인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

    ◇ '살인 공소시효' 검색한 용의자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19일 체포한 용의자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전날인 18일 '살인 공소시효'를 검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줄곧 강도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A씨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다.

    또 A씨가 범행이 벌어지는 시간 동안 자신의 휴대전화 전원을 끈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이동한 경로를 들키지 않으려고 일부러 휴대전화 전원을 껐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범행이 벌어진 다음 날인 15일 자신이 운영해 온 퀵 서비스 업체를 동생에게 넘기는 한편, 사용하던 업무용 휴대전화도 우체통을 이용에 동생에게 전달했다.

    지난 22일 경찰이 김제 금구의 한 야산에서 실종된 A씨를 찾고 있다. (사진=남승현 기자)

     

    ◇ 피해자 제압돼 비는 모습 찍혀

    이번 사건 수사는 지난 17일 B씨 오빠의 실종신고로 시작됐다. 경찰은 늦은 저녁 젊은 여성이 친하지 않은 남성과 나갔고 휴대전화가 꺼진 점을 수상히 여겨 강력범죄로 전환했다.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지난 14일 밤 10시 40분쯤 전주시 효자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B씨가 A씨의 차량에 타는 장면이 목격됐다.

    이들은 오후 11시 16분쯤 전주 효자공원 묘지 쪽을 거쳐 혁신도시 방향으로 향했다.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A씨의 폭행으로 제압을 당한 B씨가 빌면서 호소하는 모습이 주변 CCTV에 포착됐다.

    경찰은 이후 A씨가 B씨의 안면을 가격하고 목 부위를 압박해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검 결과 B씨의 입과 눈 주변에서 피하 출혈이 발견됐다.

    경찰은 또 A씨가 숨진 B씨를 조수석 의자에 눕힌 뒤 자신의 옷으로 덮어 놓고 시신 유기 장소를 물색하는 듯한 정황도 확인했다.

    A씨의 행선지는 새벽 0시 18분쯤 전주의 한 마을에 다다랐고 여기서만 34분을 머물렀다. 이 마을을 빠져나가는 차량의 조수석은 깔끔히 정리되어 있었다. 며칠 뒤 이곳에선 B씨의 모자와 슬리퍼, 마스크, 휴대전화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차량 트렁크에 A씨의 혈흔이 발견된 것으로 미뤄 이곳에서 A씨가 숨진 B씨를 트렁크에 옮겨 싣고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집에 머물다 이날 오후 3시쯤 차량을 끌고 집을 나서 임실군과 진안군의 경계지점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A씨가 이날 오후 6시쯤 차량 배터리가 방전돼 긴급 점검을 받은 직후가 B씨를 유기한 시점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14일 실종된 여성의 시신을 발견한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피해자 '돈' 노린 계획범죄?

    인터넷 도박에 빠져 빚에 허덕이던 A씨는 금전적인 이유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나 진술이 엇갈려 뚜렷한 범행 동기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주변 지인 여러 명에게 돈을 빌려 수천만 원의 빚이 있었으며 친누나들에게 "빚이 많으니 갚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하고 B씨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B씨 계좌에 있던 적금 48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숨진 B씨의 지문을 이용해 스마트폰 뱅킹에서 돈을 이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48만 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특히 A씨는 아내에게 B씨가 차고 다니던 30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와 A씨의 부인의 진술이 달라 B씨의 금팔찌가 전달된 경위는 명확하지 않다.

    금팔찌를 부인에게 준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인에게 '팔찌를 팔아 (생활비로) 써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지만, B씨의 부인은 "B씨가 '선물을 주려고 사 왔다'면서 금팔찌를 줬다"고 말했다.

    A씨는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불리한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어 구체적 범행 동기 확인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지만, 정황상 금전 관계로 옥신각신하다가 살인까지 이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피의자 신문 조서를 마무리해 다음 주 초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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