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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도 꿈쩍 않는 사립대…인권위 "학문 자유 침해"



사건/사고

    법원 판결에도 꿈쩍 않는 사립대…인권위 "학문 자유 침해"

    한 사립대, '교수 재임용거부' 처분에…교원소청심사위 "취소하라" 결정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지만 패소…그럼에도 아무런 조치 안해
    인권위 "학문의 자유 침해…재임용심사 하라" 권고

    (사진=자료사진)

     

    한 사립대가 법원으로부터 교수의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를 수년째 이행하지 않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원도 한 사립대 이사장과 총장에게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받은 A교수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 이행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대학에서 20여년 전부터 재직했던 A교수는 지난 2011년 학교 측으로부터 재임용이 거부됐다.

    A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고,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다. 교원소청심사위는 교원의 징계 및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과 교육공무원 고충 등을 심사하는 교육부 산하 기구다.

    하지만 학교 측은 2016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A교수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했다. 소청심사위 결정에 따라 A교수에 대한 재임용심사 등을 진행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심지어 학교 측은 소청심사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제기했고,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학교 측은 2018년 2월 법원으로부터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이후 2년이 넘도록 A교수에 관한 아무런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학교 측이 법률상 절차 및 판단 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오랫동안 취하지 않은 것은 재임용 여부에 관해 공정한 심사를 받을 A교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학문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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