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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법원의 시간"…'피고인' 조국, 첫 법정 출석



법조

    "이제 법원의 시간"…'피고인' 조국, 첫 법정 출석

    '조국 사태' 시작된 지 9개월 만
    법원,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부터 심리
    정경심 구속 연장여부도 결정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2019년 12월 31일 조국 변호인단)

    자녀 입시비리와 공직자 감찰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처음으로 법정에 선다. 지난해 12월 31일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기소한 지 5개월만이자 앞선 8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며 혹독한 논란에 휩싸인 지 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조 전 장관은 총 12개 죄목으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이 중 청와대 감찰무마 관련 혐의를 먼저 심리키로 했다. 따라서 이날 재판에는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피고인으로 출석한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인지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특별감찰반이 2017년 10월 유 전 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게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포렌식을 하는 등 감찰에 착수했음에도 돌연 중단했다는 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이날 첫 공판부터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증인으로 불러 감찰무마 경위를 묻는 등 심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반장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인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 27일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직권남용 관련 혐의는 소명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며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첫 공판에 앞서 진행된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 상황이다. 지난 3월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민정수석으로서 본인이 가진 최종 결정권을 행사했을 뿐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다"며 "사실관계와 법리에 있어 전혀 범죄로 볼 수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도 자녀 입시비리와 딸 장학금 관련 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함께 기소됐지만, 감찰 무마 사건을 먼저 진행키로 하면서 이날 재판에는 나오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재판과 별도로 먼저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정 교수는 1심 구속기한(6개월) 만료를 앞두고 이날 구속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정 교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검찰이 나중에 기소한 혐의와 관련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을 심리한 후 이날 오후 3시 이전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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