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최저임금 계산 시 주휴수당 시간까지 포함 '합헌'



법조

    최저임금 계산 시 주휴수당 시간까지 포함 '합헌'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1항 2호가 직업의 자유 제한 소상공인이 제기한 헌법소원 기각
    소상공인 부담 늘어난 것은 시행령의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 고시의 문제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최저임금 산정시 노동시간에 주휴수당 시간을 합산해 산정할 경우 시간당 급여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 소상공인들이 반발해왔지만 헌재는 일단 법 시행령이 헌법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식당 사업자 A씨가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계산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1항 2호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25일 기각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사용자와 노동자 간 계약으로 정한 근로일을 채운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휴일에 쉬면서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는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제는 2018년 12월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 1항 개정안이 최저임금 계산방법을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해 계산하도록 규정하면서 불거졌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임금을 합산한 뒤 이를 노동시간으로 나눠서 산출하는데 바뀐 시행령은 노동시간에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토록 했다. 이렇게 될 경우 분모에 해당하는 노동시간이 대폭 늘어나면서 시간당 급여가 낮아지면서 최저임금 기준을 밑돌게 될 가능성도 커진다.

    결과적으로 종업원들에게 지급해야할 임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 소상공인들은 "시간당 급여를 계산할 때 주휴수당을 주휴수당 시간과 함께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주휴시간 등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한 일부 대법원 판례도 고려가 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이 늘어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시행령의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액을 결정한 최저임금 고시의 문제라고 봤다. 이어 법정 주휴시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용자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부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결과에 대해서도 그간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해석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는데 이번 법령 개정은 그런 불일치와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