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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침 어기고 사업장 찾은 40대…지자체 고발 조치



광주

    자가격리 지침 어기고 사업장 찾은 40대…지자체 고발 조치

    광주 72번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

    (사진=자료사진)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사업장을 찾은 40대를 지자체가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광주 광산구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8일 전남 담양군 고서면 한 마트에서 광주 72번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뒤 2주 동안 자가격리 지침이 내려졌다.

    하지만 A씨는 이날 오전 광주 광산구 우산동 자택을 벗어나 차량을 이용해 북구 양산동에 소재 자신의 사업장으로 이동했다.

    지자체 담당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사업장을 찾았지만 A씨는 이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A씨가 접촉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생활치료시설 입소나 안심밴드 착용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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