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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공범 혐의 20대 구속…유료회원 30대 2명 기각



사건/사고

    '박사방' 공범 혐의 20대 구속…유료회원 30대 2명 기각

    '박사방' 운영자 20대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
    유료회원 30대 2명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 혐의를 받는 20대가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됐다. '박사방' 유료회원 30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범죄단체가입,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요 등의 혐의를 받는 남모(2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최초 영장심사 이후 추가된 범죄사실 및 그 소명정도, 피의자의 유인행위로 인해 성 착취물이 획득된 점, 범행 이후 증거 및 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의 태도에 비춰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사유를 밝혔다.

    앞서 남씨는 지난달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범죄집단가입 등 일부 혐의 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증거를 보강해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한편 '박사방' 등의 유료회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이날 진행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단체가입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범죄단체가입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김모(32)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씨와 관련 "전체적인 행위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범죄집단 가입과 구성원 활동에 관한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며 "이씨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김씨에 대해선 "범죄집단 가입과 구성원 활동에 관한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다"며 "소명된 사실관계의 정도와 내용 등에 비춰 불구속 상태에서 공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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