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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경찰국가 되나…영장없이 압수수색, 도청·미행도 가능



아시아/호주

    홍콩 경찰국가 되나…영장없이 압수수색, 도청·미행도 가능

    보안법 시행규칙 제정
    영장없이 특정장소 압수수색 가능
    행정장관 승인만으로 도청·미행가능
    국가안보에 위협이되는 메시지 삭제할 수 있어
    캐리람 "홍콩보안법 다른나라 보안법보다 관대"

    지난 1일 홍콩 도심에서 벌어진 시위에서 홍콩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후추 스프레이를 겨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홍콩보안법에 따라 설립된 홍콩안보위원회가 6일 첫 회의를 열고 보안법 시행을 위한 7개 규정을 제정했다.

    이날 새로 만들어진 규정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특정한 장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영장 없이도 보안법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들어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언급되지 않아 자의적 운용이 가능해졌다.

    법원 영장이 아닌 행정장관의 승인만으로 홍콩보안법 피의자에 대해 도청, 감시, 미행도 할 수 있다. 피의자가 홍콩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 영장을 받아 피의자의 여권을 압류할 수도 있다.

    인터넷 기업이나 개인은 국가안보에 위협으로 여겨지는 메시지나 정보를 삭제하고, 다른 사람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이들이 삭제 명령을 거부하면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관련 전자 장비를 압류할 수 있다. 중국의 소셜미디어 업체들은 민감한 이슈에 대한 이용자의 글을 삭제하는데 홍콩에서도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페이스북과 왓츠앱은 공식적인 인권 실사나 국제 인권 전문가와의 협의 등 홍콩보안법에 대한 평가가 끝날 때까지 홍콩 사용자의 데이터를 경찰에 제공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위터도 홍콩 당국의 자료와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홍콩보안법 시행 규정에 대해 홍콩 야당과 법조계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시위대와 바로 앞에서 충돌하는 홍콩 경찰.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변호사 앤슨 웡은 "홍콩보안법 시행 규정은 홍콩보안법 본문 그 자체보다 훨씬 경악스러운 수준"이라며 "사법부가 행사하는 권한을 경찰에 부여해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인 민주당의 우 치와이 주석은 새로운 규정들이 국제 비즈니스 업계에 공포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투자자들이 홍콩을 떠나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캐리람 홍콩행정장관은 7일 기자회견에서 "홍콩보안법은 다른 나라의 국가보안법보다 온건하며 그 적용범위는 다른 나라나 중국 본토보다 넓지 않다"며 "관대한 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게 막강한 권한을 안겨준 보안법 시행규칙에 대해서도 "43조의 내용은 홍콩 정부가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며 "사람들이 홍콩보안법을 위반할 일은 없을 것이며, 이 법이 매우 엄격하게 집행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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