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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 수수 의혹 검찰 수사관 구속 피해



사건/사고

    '사건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 수수 의혹 검찰 수사관 구속 피해

    검찰 수사 받는 지인으로부터 수천만원 접대·향응 혐의
    법원 "피의자 구속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소명 부족"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지인으로부터 사건 무마를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검찰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알선의 내용에 대한 소명의 정도, 술값 대납의 원인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여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과 정도, 피의자의 직업 관계 등을 감안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직 서울 소재 검찰청에 근무 중인 진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지인으로부터 사건을 무마해 주는 등의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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