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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측 "서울시 관계자, 직권조사 엄중히 임해야"



사건/사고

    박원순 피해자 측 "서울시 관계자, 직권조사 엄중히 임해야"

    "진상규명과 인권회복에 기여해야"
    "전반적이고 광범위한 조사 필요해"
    "서울시 전·현직 관계자들, 인권위 조사에 엄중히 임해야 할 것"

    지난 28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 주변에서 한국성폭력 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8개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촉구하며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30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한 데 대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단체들은 "진상규명과 피해자 인권회복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8개 여성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의 사망으로 (박 전 시장 사건의) 진상규명이 난항을 겪어왔다"며 "인권위 결정을 계기로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인권회복에 박차를 가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번 직권조사에서 △박 전 시장의 성폭력·성희롱으로 인한 피해 정도 △성폭력·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성폭력·성희롱 피해에 대한 고소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누설된 경위 △서울시의 2차 피해 방지 등 적극적 조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시와 서울시 전·현직 관련자들은 서울시에서 진행하고자 했던 진상조사를 인권위에서 실시하게 된 사정을 고려해 조사에 엄중히 임해야 한다"며 "수사기관도 인권위의 자료요청에 최선을 다해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피해자가 고통스러운 기억을 살려 어렵게 조사를 요청하는 이유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며 "직권조사를 통해 책임 있는 기관과 사람은 응당한 책임을 지고,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 마련을 포함해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개선이 따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인권위는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의 성희롱(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 개념)의혹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자 측이 인권위에 진정을 내는 대신 '직권조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결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르면 인권위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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