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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경제 일반

    공정위, 추석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1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수도권에 5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게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적극 독려할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각종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지난해 추석엔 총 280건 295억 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했고, 올해 설날엔 총 359건 311억 원을 지급하도록 이끈 성과가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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