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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재해보험금, 압류 제한 전용계좌 수령 가능



경제 일반

    농어업 재해보험금, 압류 제한 전용계좌 수령 가능

    정부,농어민 재해보험금 수급권 보장 강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농민과 어민에게 지급된 재해보험금에 대해 압류를 제한하는 전용계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12일부터 압류가 제한되는 농어업 재해보험금 수령 전용계좌를 신설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전용계좌는 농어업재해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영농·영어활동 재개를 돕는 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법령에서도 보험금 채권의 압류금지를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보험금이 지급된 이후 타 예금과 섞이는 경우 압류금지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보험금 수급권 보장에 제약이 있었던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압류방지 전용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공)

     

    벼의 재이앙·재직파 보험금과 같이 농작물ㆍ임산물ㆍ가축 및 양식수산물의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된 보험금은 전액 압류 금지 된다.

    이외의 보험금도 보험금의 2분의 1에 대해 압류가 제한돼 해당 수준의 금액만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입금된다.

    압류방지 전용계좌 사용을 희망하는 보험가입자는 가까운 지역농협 및 수협에서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하고, 보험금 수령 시에 해당통장의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지급된 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법개정을 통해 재해피해로 시름에 빠진 농어업인이 보험금 압류라는 더 큰 곤란에 처하지 않고 각종 재해로 인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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