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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의무임대기간 8년→10년, 단기임대는 폐지



경제 일반

    임대사업자 의무임대기간 8년→10년, 단기임대는 폐지

    7·10 대책 후속 조치 고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7·10 부동산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등록임대주택의 유형이 정리되고, 임대 의무기간이 늘어나며 보증 가입도 의무화하는 등 공적 의무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등록임대제도는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등록 사업자에게 최소 임대의무기간이나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이번 개편은 임대차3법 시행과 더불어 이와 효과가 유사한 4년 단기임대 등을 폐지하고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4년 단기임대와 아파트 8년 장기일반매입임대는 폐지된다. 이미 등록된 단기임대유형에서 장기일반, 공공지원 등 장기임대 전환도 금지된다. 기존 법에 따른 3년·4년·5년 임대와 아파트 매입형 준공공임대, 10년 임대도 폐지된다.

    법 개정 전 폐지유형으로 등록된 기존 임대주택은 법 시행 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자동 말소되며,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자발적 등록 말소가 허용된다. 법 시행일 전에 이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했다면, 법 시행일에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

    의무임대기간과 보증 가입 등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도 확대된다.

    장기임대유형의 임대의무기간은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이미 등록된 장기임대주택은 기존 의무기간인 8년을 따르면 된다.

    (사진=박종민 기자)

     

    또,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을 통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한다.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하는 주택의 경우 법 시행 즉시 적용이다. 기존 등록주택은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다.

    등록임대주택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떼일 우려 없이 장기간 거주가능한 임대주택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임대등록 관리 권한자인 지자체의 등록 관련 심사권한을 강화한다.

    지자체장은 신청인의 신용도,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정비사업으로 인한 임대의무기간 내 멸실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에게 세금체납 여부와 선순위보증금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추가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미성년자나 민간임대주택법상 주요 의무 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등록을 제한하는 등 조치도 더해진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의무기간의 연장과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확대를 통해 등록임대주택 거주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다음달 등록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합동점검으로 부실 사업자를 퇴출하고 등록임대제도를 내실화하면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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